사진=MBC 뉴스 캡처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모양새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건 당시 모습과 대처가 공분을 더하는 모양새다.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청원은 26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서명에 동의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 9일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 배달을 하던 청원인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음주운전 차량 역주행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진 상황에서도 구조대가 아닌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옷차림 등 당시 주취 상황을 짐작케하는 대목이 전해지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0.1%이상이었다.
한편 경찰은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