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현장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뷰어스=윤슬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피의자심문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음주나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으려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 서초동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김모씨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C양 역시 조현병과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양모씨도 조현병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늘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늘었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높아졌다.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우려한 법원의 처분도 달라졌다. 법원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