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거제 살인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거제시에서 한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거제 살인사건 당시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거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네티즌은 또 한 번 주취감형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이 같은 제도의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 이에 대한 결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주취감형(酒醉減刑)은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당시 상태를 심신미약((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으로 봐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형법 10조2항)을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p)를 15일 발표한 것을 보면 응답자의 80.0%는 주취 감형제 폐지를, 11.8%는 유지, 잘 모르겠다는 8.2%였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직업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며 "특히 30대와 사무직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넘었다"고 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vs 유지 9.7%)과 진보층(85.9% vs 10.1%), 보수층(77.4% vs 14.7%) 순으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