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뷰어스=윤지호 기자] 30대 미국 교포가 기내 난동으로 경찰에 인계됐다. 30대 미국 교포는 지난 5일(한국시간) 인천으로 향하는 미국 LA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물을 던지고 부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미국 교포의 난동은 이륙 후 시작돼 탑승객들이 비행 내내 불안에 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제의 남성은 테블릿PC를 던졌고 이 때문에 여객기 내부 창문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천 착륙 직후 대기 중인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에 대해선 종전 5년 이하 징역을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기장 등의 업무 방해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10년 이하 지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선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대 미국 교포 기내 난동에 솜방망이 처벌 지적

윤지호 기자 승인 2018.11.09 00:21 | 최종 수정 2137.09.17 00:0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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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윤지호 기자] 30대 미국 교포가 기내 난동으로 경찰에 인계됐다.

30대 미국 교포는 지난 5일(한국시간) 인천으로 향하는 미국 LA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물을 던지고 부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미국 교포의 난동은 이륙 후 시작돼 탑승객들이 비행 내내 불안에 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제의 남성은 테블릿PC를 던졌고 이 때문에 여객기 내부 창문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천 착륙 직후 대기 중인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에 대해선 종전 5년 이하 징역을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기장 등의 업무 방해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10년 이하 지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선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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