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합의불가 뜻 표명
| 조재현 합의불가, '인정'과 '부정' 사이
조재현 합의불가(사진=SBS)
[뷰어스=나하나 기자] 배우 조재현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측과 합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재현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조재현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7월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실제로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양측에 물었다.
그러나 조재현 변호인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며 "지금 와서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조재현 변호인은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보도된 상황이라 조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재현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재현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조정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A씨 측 변호인은 "원고는 한 번이라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7월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재현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불미스럽게 하차하는 등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성대학교 교수직 등 맡고 있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또한 운영 중이던 수현재컴퍼니는 폐업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후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 또한 그 분들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런 내 처지를 이용해 거짓과 협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