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효린 '달리' 뮤비 캡처/아래-KBS 연기대상 방송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가수 효린의 ‘KBS 연기대상’ 축하 무대는 단순 노출 수위에 대한 논란을 넘어선 문제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 연기대상’에서 효린은 ‘달리(Dally)’를 축하무대 곡으로 선택했다. 리허설이 없었다면 모를까 KBS 제작진이 민망한 안무와 엉덩이가 노출되는 의상의 존재를 모를 수는 없던 상황.
그럼에도 KBS 제작진은 효린의 축하무대를 강행했다. 그리고 결과는 대실패였다. 이슈의 중심에 서긴 했지만 ‘MAMA’ 화사 때와는 달리 긍정의 반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효린 축하무대를 단순 노출 논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KBS는 ‘연기 대상’을 15세 미만 시청 불가 프로그램으로 수위를 지정했다.
연말 가족들이 함께 보는 시상식을 ‘15세 미만 시청 불가’ 수위로 구성한 것도 지적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심야 방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효린의 ‘달리’는 티저와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선정적 안무와 의상으로 19금 판정을 받았다. 15세 미만을 훌쩍 넘긴 19금 영상 속 안무가 담긴 노래를 축하무대로 버젓이 선정한 건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이 부분은 단순히 효린을 향한 비판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KBS가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문제임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