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추승현 기자] LM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6일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며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강다니엘 측이 앞서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다니엘 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결국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LM으로서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M은 강다니엘과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M은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