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신림동에서 강간미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라며 한 CCTV가 화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신림동 CCTV'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한 여성을 뒤따라온 남성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한 모습이 담겨 있다.
다행히 여성은 남성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전 현관문을 닫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CCTV 화면에 포착된 남성은 여성의 집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흔들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을 비추기도 했다.
해당 CCTV 영상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남성이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남성은 자수하며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되야 한다며 CCTV 화면 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YTN에 출연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목적을 전제로 더 가중처벌하는 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신체 일정 부위를 만지고 나왔다. 하지만 이때도 해당 남성은 구속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신림동 CCTV 속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