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악인전' 스틸
영화 ‘악인전’이 불법 유출 피해를 호소했다.
제작사 키위미디어그룹은 27일 “‘악인전’이 온라인상 불법 유출로 인해 심각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336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흥행 1위를 거머쥔 ‘악인전’은 26일부터 VOD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SNS와 유튜브 및 국내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 영상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영화의 본편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 배포, 유통,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불법 유출에 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하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 ‘범죄도시’ ‘기억의 밤’ 등을 통해 불법 파일 유포자들을 엄중히 고발하며 강경 대응했던 키위미디어그룹은 ‘범죄도시’ 불법 유출 당시 50여 명의 불법 업로더를 고발해 처벌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