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동물을 마음대로 거두고 유기하는 행동에 제동이 걸린다. 반려동물 등록 제도가 본격화되면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에 들어갔다. 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반려동물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셈이다.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무분별한 유기 및 분양 역시 다소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잃어버렸을 때, 또는 사망 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
한편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를 위해 키우는 개에 대해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오는 9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차후 고양이 등 적용 동물 범위 역시 넓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