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폭스테리어가 세 살배기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입마개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 사는 세 살 아이가 달려든 폭스테리어에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다리 윗부분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다.
이번에 아이를 공격한 폭스테리어는 이미 수차례 이웃주민들에게 달려든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주인에게 항의하며 입마개 착용 약속을 받아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으면서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폭스테리어에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이 맹견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기에 주변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