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성폭행, 왜 결혼했나
-베트남여성폭행, 무차별 폭행 이유가
사진=SBS뉴스캡처
베트남여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혼이주여성의 실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영암경찰서는 7일 베트남여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아이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이번 베트남여성폭행과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은 같은 가정폭력을 겪는다고 해도 그 체감 정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심리적인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할 길이 없다는 응답이 140명으로 나타났데, 도움을 요청할 데가 있다는 응답은 119명에 불과했다.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창피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또 안다 한들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베트남여성폭행 사건은 매우 심하고 사례가 많아서 모두 설명하기 벅찰 정도로 심각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베트남여성을 자신의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대다수다.
2017년 7월에서 8월 한 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요약하면 가정폭력경험 비율이 전제조사대상의 42.1%인 387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심리·언어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건강상 불이익, 활동의 자유 구속, 고국과의 단절 강요, 경제적인 학대 등 학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가장 많은 폭력유형은 세부적으로는 심한 욕설(81.1%)이다.
두 번째가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한다’가 41.3%가 나왔다. 폭력 위협인 경우가 38%,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안 주는 경제적인 학대도 33.3%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행위를 강요한 폭력이 27.9%, 과도하게 집안일을 강요한 경우가 27.4%, 본국의 방문을 방해하는 경우가 26.9%, 본국의 송금을 방해하는 경우가 26.9%, 아내의 부모와 모국에 대한 모욕을 가하는 경우가 26.4%, 외출을 방해하는 경우가 25.6%로 나타났다.
이번 베트남여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이 같은 설문조사와 매우 닮아 있다. 베트남여성폭행 사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국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