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의 출동 경찰들이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 연합뉴스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모 경위와 B 모 경장이 피의자인 41살 장 모씨와 53살 허 모씨를 상대로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경찰들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뜻하는 의미로 112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술값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당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후, 영상 속 여자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비난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불리며 '여경 무용론' 여론까지 일었습니다. 관련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는 사건 여경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안타깝다.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라며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들이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제대로 응하는 사람은 드물고 공격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직업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들, 손해배상 소송액 '112만원' 내건 이유

뷰어스 승인 2019.07.08 17:00 | 최종 수정 2139.01.12 00:00 의견 0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의 출동 경찰들이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 연합뉴스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모 경위와 B 모 경장이 피의자인 41살 장 모씨와 53살 허 모씨를 상대로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경찰들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뜻하는 의미로 112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술값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당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후, 영상 속 여자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비난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불리며 '여경 무용론' 여론까지 일었습니다. 관련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는 사건 여경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안타깝다.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라며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들이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제대로 응하는 사람은 드물고 공격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직업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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