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티르티르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화장품 업계 부적절 광고에 대한 철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쇼핑몰 '티르티르'에 이어 LG생활건강까지 행정처분을 받아 일부 제품 광고 업무가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티르티르는 공지사항을 통해 "티르티르 일부 품목이 식약처 광고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서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티르티르 호호바 오일과 SOS 세럼, 시카 케어 에센스·세럼·크림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트러블이나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었다는 소비자의 후기를 SNS에 옮겨 게재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비포&애프터 사진을 SNS에 게재한 점 ▲그 외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3개월 간 해당 품목 광고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런가 하면 LG생활건강은 선블록 제품 '이자녹스 유브이 선프로 익스트림 선 100플러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30일 약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해당 품목에 대해 타사 선불록 제품 비교 광고에서 명확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아 화장품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이로써 이달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티르티르'에 'LG생활건강'까지…"식약처 부당광고 철퇴 잇따라"

티르티르, LG생활건강 일부 품목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김현 기자 승인 2019.07.09 10:58 | 최종 수정 2139.01.14 00:00 의견 0
(사진=티르티르 홈페이지 캡처)
(사진=티르티르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화장품 업계 부적절 광고에 대한 철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쇼핑몰 '티르티르'에 이어 LG생활건강까지 행정처분을 받아 일부 제품 광고 업무가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티르티르는 공지사항을 통해 "티르티르 일부 품목이 식약처 광고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서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티르티르 호호바 오일과 SOS 세럼, 시카 케어 에센스·세럼·크림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트러블이나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었다는 소비자의 후기를 SNS에 옮겨 게재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비포&애프터 사진을 SNS에 게재한 점 ▲그 외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3개월 간 해당 품목 광고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런가 하면 LG생활건강은 선블록 제품 '이자녹스 유브이 선프로 익스트림 선 100플러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30일 약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해당 품목에 대해 타사 선불록 제품 비교 광고에서 명확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아 화장품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이로써 이달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