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엄마, 딸 들먹여 돈 빌렸나
-김혜수, 엄마 빚 대신할 이유 있나
사진=영화 '국가부도의날' 스틸컷
김혜수 엄마의 무책임한 행실이 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알려진 대로라면 김혜수가 엄마의 빚을 대신할 어떠한 근거가 없음에도 말이다.
지난 10일 김혜수의 엄마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빚투’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도 여럿 있었다. 김혜수는 엄마와의 숨겨진 사정까지 털어놔야 했다.
김혜수 엄마가 벌인 사건에 왜 당사자가 아닌, 혈연이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김혜수가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할까. 사실상 엄마가 편취한 돈을 김혜수가 함께 취하지 않았다면 대신 부채를 상환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실제 한국은 친족에게 범죄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민사에서도 부모의 채무불이행을 자식에게 묻는 경우는 없다. 김혜수의 경우도 그렇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자식이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다르다. 부모가 갚지 않으면 자식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김혜수를 비롯해 지금까지 폭로된 빚투에서 연예인이 부모와 연대보증을 선 사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