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불리는 사건의 남성 A씨(30)가 첫 재판에서 성폭력 의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주거침입과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는데요.
A씨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의도는 부인했는데요.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고, 당시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당시 과한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운 게 있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경찰 진술에서 A씨가 특정 물건을 주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필요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주운 물건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다음날 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요.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여성을 쫓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10여분간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억지로 침입하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음주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하고, 몰래 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판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술에 취한 여성을 보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