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영화관 무개념 행위를 인증했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정선아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했다. 디즈니 영화 '라이온킹'을 상영 중인 스크린을 찍은 장면이다.

정선아는 "중국에서 두 번째 영화 관람. 어쩌다 보니 모두 다 디즈니. 디즈니는 사랑입니다"라는 글로 자신의 불법 촬영을 인증했다. 

정선아의 인스타그램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 댓글을 달았다. 이후 정선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선아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불법이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을 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된다"라고 돼 있다.

정선아처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는 저작권법 제13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선아 외에도 배우 김래원과 공현주, 신화 이민우 등이 같은 행위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라이온킹'은 지난 12일 중국에서 먼저 개봉했고, 17일 한국 관객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