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방어하다가 불가피하게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 계획범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계획 시점은 5월 9일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 교섭 일시와 장소가 결정된 직후다. 피고인은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을 검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전 범행을 위해 사전에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을 죽인 후 혈흔 등을 없애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날 고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공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라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체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고씨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립니다.   사진=MBN 뉴스 캡처

고유정이 오늘 밝힌 '전남편 살해'가 계획범행이 아닌 이유

뷰어스 승인 2019.07.23 15:26 | 최종 수정 2139.02.11 00:00 의견 0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방어하다가 불가피하게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 계획범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계획 시점은 5월 9일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 교섭 일시와 장소가 결정된 직후다. 피고인은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을 검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전 범행을 위해 사전에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을 죽인 후 혈흔 등을 없애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날 고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공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라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체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고씨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립니다.
 

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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