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4일 "시민 신고를 받고 40세 A씨를 특정해 조사한 결과, 당시 입던 하의는 속옷이 아닌 짧은 반바지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충북 충주의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로 보이는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커피만 사고 돌아갔는데요.
한 시민이 A씨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사진은 '충주 티팬티남'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됐습니다.
A씨는 같은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도 갔습니다. A씨를 본 한 시민이 원주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충주 커피전문점 업주도 업무 방해 혐의로 A씨를 고발했습니다.
한편 원주경찰서 측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CCTV를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