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캡처)
첨생법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업계 분위기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이 통과돼 해당 법률 시행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더했다.
첨생법 실현은 국내 의약업계가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첨생법이 시행되면 병원이 증식, 배양한 줄기세포를 제한적으로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간 임의적 시술이 불가했던 줄기세포를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해 임상연구 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한편 첨생법에 대한 의약품 허가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해당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도읍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장기추적조사를 비롯한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