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캡처) 첨생법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업계 분위기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이 통과돼 해당 법률 시행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더했다. 첨생법 실현은 국내 의약업계가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첨생법이 시행되면 병원이 증식, 배양한 줄기세포를 제한적으로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간 임의적 시술이 불가했던 줄기세포를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해 임상연구 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한편 첨생법에 대한 의약품 허가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해당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도읍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장기추적조사를 비롯한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생법 '카운트다운', "줄기세포 시술 길 열리나"…유럽·일본·미국 어깨 나란히

첨생법, 31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김현 기자 승인 2019.07.31 17:02 | 최종 수정 2139.02.27 00:00 의견 0
(사진=국회방송 캡처)
(사진=국회방송 캡처)

첨생법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업계 분위기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이 통과돼 해당 법률 시행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더했다.

첨생법 실현은 국내 의약업계가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첨생법이 시행되면 병원이 증식, 배양한 줄기세포를 제한적으로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간 임의적 시술이 불가했던 줄기세포를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해 임상연구 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한편 첨생법에 대한 의약품 허가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해당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도읍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장기추적조사를 비롯한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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