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이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교육 당국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나 법적 처벌은 피했습니다.  8일 충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교사 A씨와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3학년 B군(만 14)의 성적인 관계가 들통났습니다. 교육 당국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형사처벌은 무산됐는데요. 경찰이 B군을 불러 조사한 결과, A씨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B군은 경찰에 "A씨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 관계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 대상이) 만 13세 미만이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B군의 나이 때문에)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파면 및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MBN

중3 제자와 성관계 하다가 들킨 충북 여교사의 최후

뷰어스 승인 2019.08.08 13:46 | 최종 수정 2139.03.17 00:00 의견 1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이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교육 당국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나 법적 처벌은 피했습니다. 

8일 충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교사 A씨와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3학년 B군(만 14)의 성적인 관계가 들통났습니다.

교육 당국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형사처벌은 무산됐는데요.

경찰이 B군을 불러 조사한 결과, A씨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B군은 경찰에 "A씨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 관계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 대상이) 만 13세 미만이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B군의 나이 때문에)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파면 및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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