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유죄 판결 후 SNS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머리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밴쯔는 전날 자신이 판 건강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단독(서경민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밴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회사 '잇포유'도 같은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밴쯔는 잇포유의 건강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먹은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먹방)의 활동 내용과 방송 등을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식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밴쯔가 판매한)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먹기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밴쯔 SNS

'유죄 판결' 유튜버 밴쯔, 머리 짧게 자르고 SNS에 올린 글

뷰어스 승인 2019.08.13 16:31 | 최종 수정 2139.03.25 00:00 의견 0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유죄 판결 후 SNS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머리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밴쯔는 전날 자신이 판 건강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단독(서경민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밴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회사 '잇포유'도 같은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밴쯔는 잇포유의 건강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먹은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먹방)의 활동 내용과 방송 등을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식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밴쯔가 판매한)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먹기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밴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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