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는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열린 1심과 같은 구형량인데요. 이 지사는 1심 재판부로부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판에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이재명 친형)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고맙다.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