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이 깊은 20대 교사에게 종교로 접근한 후 살해한 범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김모(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교와 세뇌를 이용한 범죄로,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교사 A씨(27)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A씨가 쓰러졌다고 119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김 씨였는데요. 알고 보니 김 씨가 범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적 조언을 주고 받는 멘토와 멘티 관계로 알려졌는데요. 물 위로 올라온 실체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칭하며,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요. A씨 외에 피해자는 3명이 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뇌를 당한 후 김 씨의 노예가 됐는데요.
김 씨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했습니다.
숨진 A씨는 핍박을 견디다 못해 벗어나려 했는데요. 격분한 김 씨가 폭행을 가했고, A씨는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숨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아니다", "오해다" 등의 발언을 반복해 재판이 휴정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으면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범행 후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상해 치사'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췌장은 체중을 싣지 않은 이상 파열되지 않은 장기로, 피해자의 좌상을 보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 쓰러지자 물을 뿌리고, 혈흔을 제거하는 등 은폐 행위도 저질렀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폭행과 갈취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육제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한 것은 죄질히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