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이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이대 기숙사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학교 측의 신고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출국 정지도 신청했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학교 교수와 가족의 신원보증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번 범행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는 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SB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