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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일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일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 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 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 이후에는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겠다. 죄송하다. 항소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