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임명, 임의 조작 가능할까?
-법대로임명, '불법' 있었나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캡처
이번엔 ‘법대로임명’이다. 순식간에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바라는 이들이 올린 문구들이 포털을 수놓고 있다.
30일 점심시간이 마무리될 무렵 ‘법대로임명’이 모습을 드러내더니 짧은 시간 안에 포털을 집어삼켰다. 최근 ‘법대로임명’을 비롯해 조국 후보자 관련 다양한 문구가 실검을 누비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대로임명’이 포털을 집어삼킨 것이 프로그램을 통한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기도 했다. 만약 그렇다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2015년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컴퓨터 100대를 전국에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이 400대의 컴퓨터가 동작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법대로임명’ 같은 경우 검색어 조작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네이버 역시 임의로 검색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네이버 측은 "검색어를 임의 조정하지 않는 것을 서비스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알고리즘으로 자동 선정되며, 업데이트 시점마다 노출되는 검색어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에 △개인정보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불법·범죄·반사회성 △서비스품질 저해(욕설 등) 내용이 있을 경우, 혹은 행정·사법기관 요청이 있거나 상업적·의도적으로 악용될 경우에 노출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