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이고 기소 7개월 만이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민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길 뿐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 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라며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겠느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