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강간죄 아닌 아동복지법 적용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인천 소재에 중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적발됐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기간제 교사 재직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해당 학생의 부모는 강간죄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군 모두 성관계를 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