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속계약이 2014년 6월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A씨가 시작했습니다. 송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덕인미디어는 송씨가 미성년자일 때 몸담았던 연예기획사입니다. 양측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5대 5.
그런데 2013년 10월 A씨의 동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소속사 가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먹인 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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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가족은 A씨의 동생이 송씨의 매니지먼트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A씨는 무죄라며 송 씨의 차량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후 A씨 동생은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불안해진 송씨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기획사를 만들고, 딸의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6월 A씨 측에 전속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송씨 아버지는 내용증명에서 "기획사 대표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A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주지 않았다며 5억2022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 동생의 기소 상황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낸 2014년 6월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는데요.
다만 송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의 정산금과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쓴 비용 등을 합한 3억700여 만 원은 A씨에게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