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SBS 방송화면 캡처
상표권 도용 의혹에 휩싸인 부산 유명 카레집 겐짱카레 전 직원 A씨가 해명글을 남겼으나 논란은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전날(5일) A씨는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표권 도용과 관련한 해명 및 반박글을 남겼다.
A씨는 2017년 본점을 인수 받은 뒤 레시피의 정체가 교도소에서 배운 레시피인 것을 알고 레시피를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판결로 비자 연장 문제가 생기자 본점을 떠넘겨 받았으며 겐짱카레 주인 측이 성추행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겐짱카레 주인은 횡령죄와 사문서위조죄로 자신을 신고했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논점흐리기에 가까운 해명글이라며 여전히 상표권 도용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겐짱카레를 운영하는 요시다 켄지 씨는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나 몰래 상호명과 얼굴 마크까지 본인 이름으로 상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 딸이라고 방송에서 사칭도 했다. 제 상호명으로 서면점과 본점을 오픈해 카레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 한다"고 자신이 겪은 피해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