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4세대 실손보험 도입' 등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예고된 보험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사라지고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모든 보험상품에 핵심 설명서가 제공되고 3분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 소비자 보호 강화...핵심설명서, 실손보험 중복가입 조회, 위법계약 해지권
올 3월부터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기존 보험사가 사용하던 상품 설명서의 명칭이 전 금융권 동일하게 '핵심 설명서'로 통일된다. 또 현재 저축성 보험과 변액 보험에만 제공되는 상품 설명서가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던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여부도 사전 조회를 강화한다. 앞서 실손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1개 상품만 가입해도 되지만 보험업계는 이를 묵인해왔다. 이로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가입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보험사, 임직원, 모집종사자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게 된다.
소비자가 접하는 광고 관련 심의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3월부터는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 보험 모집 질서 위한 '1200%룰' 시행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되는 '1200%룰'이 담긴 '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집수수료를 개편하고 선택적 분급제도도 도입했다.
■ 4세대 실손보험 출시...맹견 소유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가 개선된다. 무·해지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한 푼도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말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고객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오는 7월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착한실손보다는 보험료가 10% 가량 싸지만,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맹견 소유주의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한 반려견의 소유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도입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소액단기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