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출범을 앞둔 한화생명이 보험설계사 노조의 일방적 주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한화생명)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회의 초석이 된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몽니(심술)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이러한 몽니로 한화생명을 흔들고 있다. 사측은 대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은 결국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
노조법 제29조의2(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 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으면 대표 노조를 정한 다음 사측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은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등포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도 진행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 판매 분리)를 진행하며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오는 4월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국내 보험영업만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지부는 제판분리 반대와 함께 수수료 삭감 철회, 단체교섭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본인들이 어긴 노조법으로 인해 협상은커녕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한화생명의 입장은 설계사지부를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절차를 지키기 않고 교섭을 진행하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면서도 설계사지부가 장기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계사지부와 조합원이 체결한 약정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어 보인다.
해당 약정서에는 ▲모든 교섭권은 설계사노조에 있음 ▲조합원은 설계사노조 의결 없이 협상을 포기할 수 없음 ▲합의금 등 금전을 받으면 일부를 조합원에 후원함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이 뻔히 보이는 주장은 효력을 크게 잃는다. 한화생명 내부에서도 이번 시위에 대해 반대입장이 나오고 있다. 의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에서 설계사지부의 시위를 몽니로 규정한 이유기도 하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임직원 1400여명, 전속 보험설계사 2만여명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1위 보험판매사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설계사지부의 몽니는 이러한 한화생명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다. 설계사지부가 주장하는 비정상적 절차로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상의에 앞서 상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