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은 몰수가 가능하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당이익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추징중이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해서라도 환수 수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턱을 넘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이익을 볼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빚은 LH직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었다.
당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 대신 농지 취득 자격 제한이나 대토보상 제외 등을 거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두고 미온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가 확인된다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며 부당이득은 그 이상으로 환수하겠다"라며 "토지보상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