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린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민간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도 엄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대책에 함께 담을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등의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토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대상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할 전망이다. 농지를 통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한다. 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아예 막을 예정이다.그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도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관련 법안(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런 대책은 차질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뒤에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LH사태에 민간 규제도 강화한다..“부동산 불법행위 있다면 공인중개사 제한”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3.28 10:59 의견 0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린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민간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도 엄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대책에 함께 담을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등의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토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대상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할 전망이다.

농지를 통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한다.

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아예 막을 예정이다.그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도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관련 법안(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런 대책은 차질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뒤에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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