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조회하려면 부모 및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야한다. 이같은 번거로움을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해결했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 및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고객 니즈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경험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판매, 구매 시 최대 10%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