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첫 진출 사례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과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서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허가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는 향후 준비 과정을 갖추고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오며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사업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의 본허가 신청 일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보험 영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해 만든 회사다. 자본금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와 통신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 금융을 중심으로 동호회·휴대전화 파손 보험, 카카오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 대리기사 보험, 카카오커머스 반송보험 등이 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한 보험금 간편 청구 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첫 진출 사례’ 카카오손해보험, 예비인가 받았다…업계 관심 집중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6.10 12:55 의견 0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첫 진출 사례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과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서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허가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는 향후 준비 과정을 갖추고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오며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사업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의 본허가 신청 일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보험 영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해 만든 회사다. 자본금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와 통신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 금융을 중심으로 동호회·휴대전화 파손 보험, 카카오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 대리기사 보험, 카카오커머스 반송보험 등이 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한 보험금 간편 청구 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