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특금검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거래중지 및 투자유의 지정 코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투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 종목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는 또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다”며 거래소 투명성 보완 입장을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앞서 업계에서는 이미 거래소와 직감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코인의 거래가 금융위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부실 코인 무더기 정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 30개 알트코인에 대해 원화마켓 페어 제거 및 상장폐지예고를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업비트에서만 약 3조3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업비트에서는 이들 코인의 원화마켓 거래 중지 및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 코인 중 상당수가 업비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빗도 지난 15일 밤 10시 2분 코인 8종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28종에 대해서는 유의종목 지정을 했다. 이에 해당 코인들은 전날 시세 대비 80% 이상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코인빗의 역시 앞선 업비트의 코인 정리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진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미경 관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부실 코인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빗썸은 오늘(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