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칼을 빼들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빅테크(대형 IT기업)·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금융권협회와 지난 7일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소법상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플랫폼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그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에 해당할 때는 금소법 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금융권에서도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플랫폼사들은 관련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대행에 불과하다며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러한 영업에 대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금소법 상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가입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것과 같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모두 ‘중개’나 ‘자문’에 해당돼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