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 관련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냈다.
15일 쿠팡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CFS가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CFS는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CFS 관계자는 "CFS는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CFS는 직원들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사고가 빈발한 물류업계에서 CFS 정책은 쿠팡 물류센터 운영 이래 지난 10년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