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
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선다.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은 정부, 국회, 기업, 유관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유맥, 진유원, 영미산업과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상호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참여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