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얼마 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갑질’로 유명한 대림산업이 지난 6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등급을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행위 적발로 인해 등급이 강등된 사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을 때만 해도 189개 평가대상 기업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1년 사이에 3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그리고 지난 8월, 공정위는 ‘지난 3년간 759개 하도급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행한 2897건에 달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며 대림산업에 7억3천5백만원 과징금을 선고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이 주요 내용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머쓱해진 동반성장위원회가 9월 초에 부랴부랴 대림산업에 대한 평가를 ‘양호’단계까지 두 단계 낮추었다. 이번 사례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평가 발표 3개월 내에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등급 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실 처음부터 대림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타이틀이 무리였다는 반응이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50%,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설문조사‘ 50%를 합산한다. 두 항목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야 ’최우수‘ 등급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두 번째 항목,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설문조사‘가 마음에 걸린다. 일을 수주해야 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과연 진실을 이야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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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도 비슷한 생각인 모양이다. 평가체계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50%를 차지하는 체감도 조사에서 하청기업들이 대림산업 같은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낱낱이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설문조사 50개 항목에서 공정거래 분야 관련 질문은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여부’, ‘구두발주나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등 13개에 달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급했을 대림산업의 마음도 엿볼 수 있다. 대림산업은 2017년과 2018년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미르재단 6억 원 출연 문제로 출석한 2016년까지 더하면 3년 연속이었다.
현 박상신 대표는 전직 임원들이 하도급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던 2018년 6월 대표이사가 되었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국감 현장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답변한 경험이 있다. 그는 아마도 그 경험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협력업체와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며 ‘동반성장전담팀’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100% 적용하겠다고 공표힌 갓도 그런 까닭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최우수 평가를 받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엉뚱한 의혹만 부풀려 놓았다. 박상신 대표이사는 이번 국감에서도 출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도급 갑질 문제 외에도, 글래드호텔 상표권 사익편취, 대림코퍼레이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탈세 등 의혹이 불거져 있다. 박상신 대표 출식이 현실이 되면 대림산업은 대표이사가 4년 연속 국감에 출석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