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 애플리케이션)
이마트가 최신 가전제품 관련 프로그램인 'eward'를 내놨다. 신청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소식에 개인 정보 판매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1일 이마트는 자사 가전제품 판매 매장과 일렉트로 마트를 포함해 진행되는 'eward' 프로그램 홍보에 나섰다. 현재 많은 이들이 '이마트 eward'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 eward' 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이마트 경품 행사 대행업체가 수집된 고객 개인 정보 311만 2000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이마트 경품행사는 분기별로 진행됐다. 하지만 보험사는 매달 4억 원가량을 지불하고 20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월별로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정보 제공을 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마트 eward'의 핵심은 각종 가전제품을 2년 1개월간 이자 없이 할부 구매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마트 eward' 제품 구매 시 약속한 금액을 이후 이마트에서 결제하면 해당 월 할부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