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전 대표 (사진=KT)
일명 ‘쪼개기 후원’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해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KT 새노조는 “KT 이사회는 구 전 회장 등 전임 경영진이 회사에 끼친 손해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그간 변호사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 전 사장은 KT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기업인으로서 횡령은 죄질이 매우 나쁜데 구 전 사장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삿돈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연임까지 시도하다가 회사에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구 전 사장은 사퇴 이후에도 올해 퇴직금 19억원을 포함해서 29억원이 넘는 돈을 보수로 챙겨갔다”고 성토했다.
새노조는 “구 전 사장이 한 때 대표이사로서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KT에 공식 사죄해야 한다”면서 “김영섭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구현모 등 전임 경영진에 회사에 끼친 손해와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변호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