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전 대표 (사진=KT)
‘국회의원 쪼개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포함한 관계자들도 벌금 300만~400만원을 법원은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구 전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날 KT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이번 쪼개기후원 사건은 구 전 사장 취임시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구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더라면 KT는 이번 판결로 또 다시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KT가 겪고 있는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는 구 사장 취임 때부터 예정된 셈”이라며 “구 전 사장과 카르텔을 형성한 이사회의 막무가내식 밀어주기 연임이 결국 이 사태를 초래했다. 향후 신임 경영진이 구성되면 전임 이사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