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판사가 주목한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였다.
24일 송경호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를 시켜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송경호 판사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구속 결정 당시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와 함께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