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애플 공식 홈페이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을 제기하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이 모 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이씨 등에게 1인당 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17년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일부 승소를 받음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