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 DB
가수 겸 배우 故 설리(본명 최진리)에 대한 사망 내부 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이 두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정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14일 성남시 자택에서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사건 당일 동향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