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푸르덴셜생명 10년 연속 ‘좋은 생명보험사’로 평가받은 푸르덴셜생명의 전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법영업이 적발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는 2014년 11월22일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만2000원)을 모집하면서 같은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B의 명의를 사용했다. 이에 보험계약 모집행위를 위반한 푸르덴셜생명보험 전 설계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모집행위를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는 지난 6월에도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B는 2017년 3월29일 모집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00만원)을 같은 회사 보험설계사 C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0만원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40만원의 제재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8월 푸르덴셜생명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받게 된 평가에 오점이 생긴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뢰를 쌓는데 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며 “보험설계사들의 영업 관리는 물론 윤리교육에도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좋은 생명보험사’라더니 윤리교육 없나?…푸르덴셜생명, 불법 영업 또 적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 이용해 제재 조치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1.14 14:53 | 최종 수정 2019.11.18 14:02 의견 0
사진=푸르덴셜생명


10년 연속 ‘좋은 생명보험사’로 평가받은 푸르덴셜생명의 전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법영업이 적발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는 2014년 11월22일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만2000원)을 모집하면서 같은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B의 명의를 사용했다. 이에 보험계약 모집행위를 위반한 푸르덴셜생명보험 전 설계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모집행위를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는 지난 6월에도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B는 2017년 3월29일 모집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00만원)을 같은 회사 보험설계사 C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0만원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40만원의 제재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8월 푸르덴셜생명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받게 된 평가에 오점이 생긴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뢰를 쌓는데 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며 “보험설계사들의 영업 관리는 물론 윤리교육에도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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