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성용 SNS 캡처) 배우 한혜진이 2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되게 생겼다. 이에 항소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국경제는 단독 보도를 통해 배우 한혜진 측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항소장 접수를 준비 중임을 전했다.  앞서 한혜진은 지난해 거주 중인 영국에서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해 피소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 항소에 나선 것. 한편 한혜진은 지난 2018년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1년 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혜진, 내조 선택으로 배상금 내게 생겨…항소장 접수 준비

한혜진 측 판결에 불복

김현 기자 승인 2019.12.23 18:53 의견 0
(사진=기성용 SNS 캡처)


배우 한혜진이 2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되게 생겼다. 이에 항소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국경제는 단독 보도를 통해 배우 한혜진 측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항소장 접수를 준비 중임을 전했다. 

앞서 한혜진은 지난해 거주 중인 영국에서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해 피소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 항소에 나선 것.

한편 한혜진은 지난 2018년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1년 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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